진보당 특별시의원단 "조례위반 '부시장 임명절차'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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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단은 오늘 "조례를 위반한 부시장 임명절차를 취소하고 의회 무시와 독선행정에 대해 공식사과 할 것"을 민형배 시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민형배 시장의 일방통행식 비민주적 행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회가 부시장 공모와 관련해 사전에 ‘조례 불일치’ 문제를 경고했음에도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은 의회의 입법권과 견제 기능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시장 인선 과정을 원점에서 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의회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를 약속하라"며 "오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명확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