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학교용지 환수 1년 방치…전남광주교육청 뒤늦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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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매입비 26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1년 가까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무안 오룡지구 8개 학교용지를 26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전남개발공사와 법 적용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우선 비용을 지급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학교용지 무상 공급 대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는데도 교육청은 이를 1년 가까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요청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매입비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