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시민단체 "태양광·풍력 이격거리 시행령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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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들과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전남연대회의는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민가에서 200m, 풍력발전시설은 1.5㎞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했지만 농촌 주민들이 요구한 사유농지 보호, 주민 동의 강화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와 주민의 건강권·재산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 철회와 지방자치권 보장,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