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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돌진 1명 사망·9명 부상…“급발진” 주장 운전자 금고 2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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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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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광주 동구 대인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상가 1층 카페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등 10명이 다쳤고 중태에 빠졌던 1명은 숨졌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결함이 없고 제동 장치 조작 없이 가속 페달만 작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