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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 금품수수 의혹, 관변단체 간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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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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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변단체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78살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장 재직 당시 자녀 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돈을 건넨 7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