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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금품제공 등 선거법위반 3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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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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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예비 후보자의 명의를 도용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2만 6천 건을 지역 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 초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인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C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