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주전남지부 "계엄 실패 무기징역 양형사유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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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0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의 양형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국회에 난입하는 군인을 시민이 막아섰고, 군인도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고, 일부 국회의원이 서둘러 계엄 해제를 표결했기 때문에 내란이 실패한 것"이라며 "계엄 실패를 양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1차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며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는 2차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