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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선고'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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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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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계엄 실패를 무기징역의 양형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내란이 실패한 것은 국회에 난입하는 군인을 시민이 막아섰고, 일부 국회의원이 서둘러 계엄 해제를 표결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내란 세력의 온전한 청산 없이는 정의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패한 쿠데타라는 이유로 감형한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단죄"라며 "윤석열과 그 잔당, 이들을 감싸는 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이나 사면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