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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위반 눈감아주고 돈 챙긴 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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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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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의 복무 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전남에 주둔한 한 국군 부대에서 간부로 근무하며 장병 6명으로부터 모두 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무단 사용한 병사들을 적발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대가로 1인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박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