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의심 행위를 고발하겠다며 사업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유튜버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8월 28일 전남 해남군에서 한 종견장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운영자가 개를 불법 도축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했고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 장면을 중계하기 위해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운영자 모녀에게 욕설과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