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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5천만원 부정수급…7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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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72회 작성일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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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를 5천만 원 넘게 부정수급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의 집에 거주하며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중고로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지인 명의로 등록해 몰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준법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정수급 금액 환수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