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한 60대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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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금전 문제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 변제를 요구받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으며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의 고통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의 차량 안에서 내연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에게는 7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