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숨기려 직장동료 무고 한 3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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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불륜 상대 직장 동료를 성범죄자로 몰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B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허위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해 1월 B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남편이 추궁하자 B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거짓말해 경찰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