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낸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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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HDC현산은 "즉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일부 층의 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