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에 집행유예 선처
페이지 정보

본문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정상이 참작돼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자녀를 출산하고 필수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눈이 아픈 아이를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선천적으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A씨는 전남편과 이혼소송 중으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