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광주시교육청, 진정인 개인정보 유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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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민원 관련자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A씨가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교육감은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를 전파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은 다른 청렴 시민 감사관들에게 A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시 교육청 직원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적힌 민원서류를 전달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