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전증 의사' 대신 수술한 간호조무사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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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의사 대신 비뇨기과 수술을 대신한 간호조무사 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6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 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호조무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 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2019년 2020년까지 9명의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은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도 A 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2024년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A 씨의 병원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주로 60~80대 고령의 환자를 유치해, 저렴한 수술비를 미끼로 남성 수술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