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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소자 상해·허위공문서 작성 교도관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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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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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이재경 부장판사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4명 중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목포교도소 기동순찰팀 소속이던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교도소 재소자 C씨를 폭행해 4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일체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근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