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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무마 명목 억대 금품수수 변호사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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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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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의 한 변호사가 수사 무마를 위한 검찰 관계자 교제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1천만원을 추징했습니다.

A 변호사는 2023~2024년 광주의 모 저축은행 부실 대출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사 대상인 브로커에게 2억원, 은행장에게 5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한편 광주지검은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전직 저축은행장, 대출 브로커 등 8명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