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에 정당방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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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 B씨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시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