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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직원 향해 차량 돌진한 50대...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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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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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가게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27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A씨가 평소 차량을 수리할 때 불만이 있는 표정이었고, 라이트 교체를 권유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씨는 유전병인 '헌팅턴병 무도증'으로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차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선 순간 돌진했고, 범행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태연히 바라보기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해와 재물 손괴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인 헌팅턴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사유로 형을 일부 감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