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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신안군수 당선무효·직위상실형에 지역 정가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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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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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A씨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박 시장과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하게 됐으며,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공직선거법 201조의 특례조항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장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단체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직위를 잃으면서 현안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