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3개월 딸 매매한 친모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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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3개월 된 딸을 팔아 넘긴 친모에게 징역 3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36살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5년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2012년 7월에 생후 3개월 된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출산 직후 영아 임시보호소에 맞긴 A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찾아 나서 자녀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 자녀를 출산했으나, 한 명만 직접 양육하고 나머지 자녀는 입양 보내거나 매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