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5개 구의회, 인사 교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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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5개 자치구의회와 효율적인 인사교류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의회는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적 교류와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각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는데,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제정하고 지방의회 간 인사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