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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도용해 마약성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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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15회 작성일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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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3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의 한 병원에 타인 명의로 10차례 진료를 받아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204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