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살인' 피의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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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유흥업소 이권을 두고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고 대신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 7천여만원도 추징했습니다.
피의자 김모씨는 지난 6월 7일 저녁 7시 반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에서 4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