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간인 상대로 모욕·스토킹·절도 20대 집유
페이지 정보
본문
군 복무 시절 상관을 모욕하고, 전역 후에도 민간인을 상대로 절도와 행패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군 형법상 상관모욕,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육군 모 기갑여단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8월 대위와 하사 등에게 욕설하고, 상관을 찾아가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