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법원 "공금 유용, 직원 갑질 별정우체국장 해임 적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12.23

본문




예산 유용과 횡령, 갑질 등을 사유로 준공무원 신분인 별정우체국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3부는 전남 화순군 모 지역 별정우체국장 A씨가 전남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남 화순군 모 지역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2014부터 근무했는데, 비위 사실이 적발돼 올해 해임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