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호원지회', 교섭 응낙 가처분 인용 '촉구'
페이지 정보
본문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가 오늘(23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법 재판부는 호원지회의 교섭응낙 가처분을 즉시 인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동차부품 업체 호원 노동자들은 2020년 노조를 설립했으나 이후 제2 노조가 만들어져 2노조가 대표노조 지위와 교섭권을 가져갔지만, 당시 사측이 교섭권을 빼앗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호원지회는 "수많은 재판에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고 2020년 당시 유일한 노조는 금속노조 호원지회임이 명확하게 증명됐으니, 법원은 즉시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측의 불법행위로 교섭권을 빼앗긴 지 5년이 지나 벌써 3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직했다"며 "가처분 1심 판단대로 본안소송 1·2심 등을 거쳐야 하면 2년여가 더 소요돼 정당한 교섭권 확보에 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