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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돌린 장성군 의원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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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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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군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사이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선물로 생활용품을 보내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