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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 광주 학동 전직 조합장, 비리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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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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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참사가 발생했던 광주 학동 4구역 전직 조합장이 비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광주 학동 3·4구역 전 조합장 70대 조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합장 재직 시절 조합비를 지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배임 혐의 등과 연관된 업자 등 피고인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무등록 조경 시공을 한 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