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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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김모씨에 대한 상해치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