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불만' 사제 폭발물 제작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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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사제 폭발물로 치과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 건물에는 130명가량이 머물고 있었고 유동 인구도 많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컸다"며 "특히 폭발성 물건을 직접 제작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5차례 보철치료를 받아오다 통증을 호소하며 항의하는 등 치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