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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 지면 입수' 장애인 숨지게한 20대 항소심도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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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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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바위보에서 지면 바다에 빠지는 내기로 장애인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여려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징역 4년 선고도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른 10대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으나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폭행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대 공범 2명은 1심에서 공동폭행 방조 등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