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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가스총으로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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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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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으로 병원 직원을 협박한 면회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전남 담양군 한 병원에서 직원을 상대로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빼 들어 쏠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