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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 서구 대단지 아파트 건설 중 소음 등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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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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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거주민들이 공사 과정에서 생긴 소음 등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서구 화정동 주민 94명이 포스코 이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20만원, 모두 1천88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주민들은 포스코 이앤씨 측이 포스코더샵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