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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명령은 불복종해야"…1980년 발포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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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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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으로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는 호소가 경찰에 전해졌습니다. 


안병하기념사업회는 6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비롯한 민주경찰 여러분께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민주경찰이라는 네 글자는 경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각인돼 DNA로 흐르고 있다"며 "5·18 전남 경찰은 불의한 전두환 내란세력의 부당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 민주경찰 시대의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경찰이 지향하는 민주경찰의 역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헌문란 내란 공범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 안 치안감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계승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