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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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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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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생들을 악의적으로 학대해 피해 아동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보육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피고인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전남 무안군의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2세 영아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도 명령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