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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성추행한 70대 사설 인증원 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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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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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사설 인증원 소장 70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제출하러 온 부하직원을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미숙을 지적하며 팔을 접촉한 A씨는 "잘하고 있어서 예뻐서 그런다"며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