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광업 강제동원 피해자들,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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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미쓰비스광업의 여러 사업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941년부터 1944년 사이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이즈카ㆍ사키토 등 여러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해 이번 소송에는 유족들이 참여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941년부터 1944년 사이 미쓰비시 광업이 운영한 이즈카ㆍ사키토 등 여러 탄광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으며,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해 이번 소송에는 유족들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