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인·사체 유기한 50대.. 검찰 구형보다 높은 1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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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남성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7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4월 전남 고흥군에서 함께 술을 마신 60대 고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주변 공중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