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문선화 의원 발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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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지난달 31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반기별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지 관할 동장이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 정비를 맡도록 해 일상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포함한 5일간을 기림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기념사업과 교육·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훼손 시도가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시민단체들의 평가입니다.
문선화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인 동구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 보호는 물론, 동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