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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차량에 숨진 7살 어린이 사건 ..안전기준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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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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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하굣길 초등학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폐기물관리법상 안전 기준 적용을 민간업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7살 초등학생이 광주 북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운전자인 B씨만 홀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다른 동료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의 위험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게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작업은 3인 1조를 이뤄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이 1조로 함께 작업하도록 정한 안전 기준은 운전자 B씨나 B씨를 고용한 민간업체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안전기준은 지자체나 위탁기관 소속의 '환경미화원'에게만 적용할 뿐, 민간업체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광주시 등 주무 부서의 해석입니다.


이번 사고를 낸 업체 역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수거 업체인 만큼 법령상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대부분은 민간 수거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이처럼 주먹구구로 작업이 이뤄져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