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국 최초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본문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조례가 전남 영암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습니다.
영암군은 오늘 통합형 지역순환경제 법령인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은 지역 부의 혜택을 군민이 먼저 보고, 주민과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경제 생태계의 초석을 다지게 됐습니다.
지역생산품의 지역 내 우선 구매로 부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에 투입해 지역경제 주체들이 다시 이 부를 기반으로 지역의 고용·투자를 늘리는 되먹임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조례에 담겼습니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순환경제 종합계획·시책 수립과 공공기관·금융기관·기업·군민 참여 촉진 지역순환경제기금 설치, 민관협의회 구성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형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