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대1 청약률 아파트' 가족 등에게 분양한 시행사 대표 벌금형
페이지 정보
본문
일반분양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하는 1군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 잔여분을 가족·지인들에게 임의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시행사 대표 57살 A씨 등 5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계약 아파트 20세대를 자신들 가족 또는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한 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