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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당한 제대군인 조현병, 법원 "병영 스트레스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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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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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전 군 복무 시절 구타와 미흡한 치료로 조현병에 걸린 제대군인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1980년 육군 포병으로 근무하다 의병전역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대상은 아니지만 보훈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1950년대생인 A씨는 1979년 육군 포병대대에서 관측병으로 근무하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1980년 의병전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