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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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 대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 피고인 8명에게는 징역 8개월 또는 150만~300만원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변호사를 소개·추천했을 뿐 변호사비 대납 의사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의 비용 대납할 의사 갖고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