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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때 여고생 피신시킨 박병규 열사 유족도 정신적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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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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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항쟁의 거점이었던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산화한 박병규 열사의 형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박 열사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형인 박계남씨에게 4천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구금과 구타, 가혹행위 피해자 4명의 유족 15명에게도 상속 지분에 따라 180여만에서 천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