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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지 직불금 신청 절차 축소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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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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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농업인 임대농지 직불금 신청 절차를 축소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와 올해부터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그동안은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임대농지 계약을 한 후 읍면동사무소에서농지 대장 등록을 하고 농관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 읍면동사무소에서 직불금 신청 등 4단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 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농어촌공사와 임대농지 계약을 한 전남지역 농업인은 1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