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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쇠파이프 저항 중국선장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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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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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는 불법조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56살 A씨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획량 축소 기재를 감추려고 갈고리가 달린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해양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저녁 9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52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고,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갈고리가 달린 어구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